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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불법 정보수집 시정 명령 무시한 구글·메타의 오만

해외선 정보 돈벌이 강력 철퇴
국내 허술한 규제 이대로 안돼

[fn사설]불법 정보수집 시정 명령 무시한 구글·메타의 오만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이 지난 2022년 9월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구글과 메타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글과 메타가 불법 개인정보 수집 시정명령을 받은 지 2년이 지났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나온 내용이다. 개보위는 지난 2022년 9월 포털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며 1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자체 시정 지시 등을 내렸지만 이들 기업이 지금까지 이를 묵살하고 있다는 것이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안하무인 행태를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나. 구글과 메타는 이용자의 앱 사용 이력과 개별 성향 등에 대한 정보를 무차별로 수집·분석해 이를 온라인 광고에 사용하고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그 과정에서 이용자들에게 정보 활용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고 사전 동의도 받지 않아 문제가 된 것이다. 더욱이 유럽연합 등 다른 나라에선 이용자가 개인정보 보호 설정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조사돼 한국 차별 논란도 있었다. 그러고도 우리 당국 시정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횡포가 어디 있나.

정부의 허술한 규제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개보위는 구글·메타가 지난해 3월 개보위 의결사항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이 인용돼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같은 사안에 해외에선 강력한 철퇴를 내린다. 노르웨이 등에선 글로벌 빅테크가 이용자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표적광고에 쓸 경우 행위를 중단할 때까지 매일 1억3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우리의 대응책은 왜 이리 허술한가.

최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용자 정보를 수집해 돈벌이에 악용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정보를 명시적으로 수집하지 않더라도 플랫폼에 올린 사진이나 주고받은 메시지를 분석해 취향을 유추한 뒤 이를 알고리즘으로 만들어 활용하는 것으로도 드러났다. 미국에서 미성년자가 보는 콘텐츠에는 알고리즘 적용을 금지하는 등의 대책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해외의 광범위한 규제를 참고해야 한다.

해외 빅테크 기업들이 국내에서 멋대로 활보하는 행태도 바로잡아야 한다.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은 국내에서 유난히 높은 앱 수수료를 부과하고 이로 인해 엄청난 수익을 거두면서도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는다. 지난해 구글코리아의 경우 매출 추정치를 기준으로 5000억원가량 법인세를 냈어야 하지만 실제 납부한 세금은 155억원이었다. 국내 최대 플랫폼 네이버와 비교하면 네이버가 납부한 세금의 3% 수준이다.

다른 빅테크 기업도 마찬가지다.
이들 기업은 한국에서 사업을 하면서도 서버를 세율이 낮은 국가에 두거나 한국에서 번 돈을 본사 매출로 돌리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인다고 한다. 당국은 이를 철저히 조사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한국 소비자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제재조치가 취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