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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리스크'도 여전히 걸림돌... 2차 가처분 소송 18일 첫 심문 [고려아연 분쟁 장기화]

고려아연 경영권과 관련해 MBK파트너스와 영풍 측이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기일이 18일 열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영풍 측이 제기한 공개매수절차중지 가처분 소송의 첫 심문을 한다. 앞서 영풍 측은 지난 2일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사주 매입 공개매수 결의가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해하는 배임행위로 관련 절차 진행을 중지시켜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영풍 측은 "자사주의 경우 취득 후 6개월이 지나야 처분이 가능하므로 공개매수 종료 후 주가가 이전 시세(주당 55만원대)로 회귀하는 경향을 감안해야 한다"며 "고려아연이 현 공개매수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사주 매입 시 취득한 주식 가치는 최소 40% 이상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가처분에는 고려아연 측이 임의적립금을 자사주 매입에 사용하는 과정 역시 위법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임의적립금의 목적을 전환하는 권한이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에 있다는 취지다.

심리는 이달 초 영풍이 고려아연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던 재판부가 맡았다. 고려아연 측은 가처분 심문기일을 11일로 당겨 MBK 측의 공개매수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고려아연 측은 가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려아연 측은 "자사주 공개매수는 법인 고려아연이 당사자인데 가처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1차 가처분 신청은 회사가 공개매수 이사회 결의 이전이라, 이사 개인을 상대로 공개매수 이사회를 금지하는 신청은 가능할 수 있으나 이 신청마저 기각되어 회사가 적법하게 이사회 결의하여 공개매수를 진행한 이상 자본시장법상 공개매수 철회·중지 사유가 없는 한 이사 개인들 또는 이사회 결의만으로 진행 중인 회사의 공개매수를 철회·중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