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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대학가 돌며 피해자 물색, 영원히 가둬달라" 검찰이 요구한 이유는?

올해 4월 전주에서 발생한 여성 2명 상대 ‘묻지마 범죄’
검찰, 무기징역 구형

“새벽 대학가 돌며 피해자 물색, 영원히 가둬달라" 검찰이 요구한 이유는?
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4월 새벽 전주에서 발생한 여성 상대 ‘묻지마 범죄’ 20대 남성 가해자에게 검찰이 세상에 영원히 나올 수 없는 형벌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28)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강도살인 미수, 강도상해,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강도와 강간을 마음먹고 새벽에 대학가를 돌며 피해자를 물색했다”며 “이 사건은 어떠한 참작 사유도 없는 묻지마 범죄”라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들은 신체뿐만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피해로 타인을 만나지 못할 정도의 두려움과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피고인은 과거 강간치상과 강도상해 등을 저질러 집행유예와 실형을 잇달아 선고받았는데도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오전 4시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골목을 지나던 20대 여성 B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인근 주차장으로 끌고 가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이로부터 약 8시간이 지난 낮 12시 30분께 머리 등에 피를 흘린 채 주민에게 발견됐다.

A씨는 이 범행을 저지르기 30분 전에도 인근 대학로에서 또 다른 여성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여성은 이후 정신을 차리고 경찰을 찾아 직접 피해 사실을 알렸다.

피해 여성들은 모두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크게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부상 정도 등으로 미뤄 당시 A씨가 피해 여성을 살해할 의도를 갖고 여러 차례에 걸쳐 잔혹하게 폭행했다고 보고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