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혁신도시에 있는 전기안전공사 전경.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기안전공사 직원들이 불법 태양광 사업을 통해 영리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돼 비난에 예상된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 갑)이 전기안전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감사를 통해 ‘임직원 영리 행위 금지 및 겸직 허가 운영 지침’을 위반한 직원 8명을 적발했다.
공사 감사실은 자진 신고와 익명 신고, 감사실 자체 적발 등을 통해 내부 직원 8명의 불법 태양광 사업을 확인했다.
적발된 직원들은 별도 겸직 허가 신청 없이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영리 행위를 통한 매출액은 7억원에 달했다. 한 직원은 2억5000여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전기안전공사는 ‘임직원 영리 행위 금지 및 겸직 허가 운영 지침’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4명은 견책, 2명은 주의 처분 조치했다. 그 외 직원 1명은 이미 징계를 받은 후 자진 신고해 기존 징계와 병합됐으며, 나머지 1명은 자진 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체 감사 이후 직원 3명은 태양광발전소를 매각했고, 4명은 매각 중이다.
나머지 1명은 퇴사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전기안전공사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임직원 영리 행위 금지 및 겸직 허가 운영 지침'을 위반한 직원 36명을 적발한 바 있다.
허종식 의원은 "전기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전기안전공사 일부 직원들의 끊이지 않는 비위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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