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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남북도로 폭파 '대한민국=적대국' 헌법 따른 조치"

북한 "남북도로 폭파 '대한민국=적대국' 헌법 따른 조치"
북한군이 지난 15일 정오 경의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하는 모습. 사진=합동참모본부

[파이낸셜뉴스] 북한은 17일 우리나라를 적대국으로 규정한 헌법 개정 사실을 밝히면서, 이를 남북연결도로 폭파의 근거라고 내세웠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보도에서 지난 15일 경의선·동해선 남북연결 도로·철도 폭파 소식을 전하면서 "이는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와 적대세력의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예측불능의 전쟁접경에로 치닫고 있는 심각한 안보환경으로부터 출발한 필연적이며 합법적인 조치"라고 강변했다.

북한은 지난 7~8일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개헌한 바 있는데, 당시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초에 지시했던 통일 삭제와 영토 조항 신설, 우리나라를 적대국으로 규정하는 것 등이 이뤄졌으리라고 예상만 됐는데 이번에 확인된 것이다.

적대 규정 헌법을 근거로 한 남북 도로와 철도 폭파는 북한 주민들에게도 대대적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라디오 매체 조선중앙방송에도 보도돼서다. 우리나라에 대한 적개심으로 하여금 내부결속을 이루려는 의도로 읽힌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