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을 인식했거나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 없음'
범행개요. 서울중앙지검 제공.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17일 불기소 처분했다. 범행을 인식하거나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 없음’ 처분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로써 명품백에 이어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일단락을 맺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런 내용의 수사결과를 이날 오전 발표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김 여사)의 시세조종 가담 혐의에 대해 검토한 결과,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관리를 위탁하고, 주식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관여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여사는 2010년 10월 1일부터 2011년 3월까지 증권계좌 6개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소개한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권 전 회장의 요청을 받고 매매해 시세 조정에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았었다. 권 전 회장은 주범으로 지목된 상장사 대표다.
그러나 검찰은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을 믿고 수익을 얻으려 제3자에게 계좌 관리를 맡긴 것일 뿐 시세조종 범행을 알지 못했다고 결론을 냈다.
김 여사를 포함한 '초기투자자들'의 계좌들과 자금이 권 전 회장의 범행에 이용당한 것이라는 취지다.
김 여사는 "소개받은 주식 전문가나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 관리를 일임했기 때문에 시세조종 거래가 있는지 몰랐고, 계좌관리인이나 권 전 회장이 시세조종 범행을 하는지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회장과 주포(시세조종 총괄기획자)인 계좌관리인들 역시 모두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 내지 주가관리를 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고, 김 여사가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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