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업·통신판매업 부수업무 추가 및
캐피탈사 보험대리점 등록 허용해야한다는 목소리
리스·렌탈 통합 특별법 제정도
위험레버리지 배율 전환해야
서지용 한국신용카드학회장. 사진=김예지 기자 촬영
17일 한국신용카드학회가 주최한 '2024 캐피탈 미래비전 포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예지 기자 촬영
[파이낸셜뉴스] 캐피탈사들의 업황에 빨간불이 켜졌다. 고금리 장기화로 조달비용이 증가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기업금융 투자가 늘어나 자산부실이 발생하면서다. 각종 영업규제도 산적한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캐피탈사의 부수업무 확대, 보험대리점 진출 허용, 리스·렌탈 통합 등의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17일 한국신용카드학회(KOCAS)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4 캐피탈 미래비전 포럼'에서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중고차 매매업과 통신판매업을 캐피탈사의 부수업무로 추가하게 되면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비대면 채널을 통해 고객과의 접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하나캐피탈이 하나원큐렌탈 기반의 비대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KB캐피탈은 'KB차차차' 플랫폼을 통해 중고차 거래를 진행하고 있으나 복잡한 부수업무 신고 절차와 엄격한 금융당국 제한 규정 탓에 대다수 캐피탈사들은 부수업무에 자유롭게 진출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특히 통신판매업의 경우 투자자 보호 문제나 불완전 판매 위험성 등의 이유로 허가 과정에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캐피탈사는 별도로 통신판매업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이를 영위할 수 없다. 이에 부수업무 신고절차 간소화와 중고차 매매업에 대한 규제 완화, 통신판매업 규제 개선 등이 향후 과제가 될 전망이다.
캐피탈사의 보험대리점 등록을 허용할 필요성도 언급됐다. 앞서 지난 2003년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도입되면서 은행·카드사·금투업계의 대리점 영위 근거가 마련됐으며 2018년에는 전자금융업자의 보험판매가, 2019년에는 금융지주의 보험대리점 설립이 허용됐다.
그러나 캐피탈사의 경우 2016년에는 여전사 보험대리점 업무 허용 취지에서 여전법령상 보험대리점 겸영이 허용됐음에도 보험업법 미개정으로 보험대리점 업무 영위가 불가능한 상태다.
윤종문 여신금융협회 박사는 "디지털화 가속, 모집채널 다양화, 비교·추천 서비스 도입 등 환경 변화 영향으로 캐피탈사의 보험대리점 업무 당위성이 증대됐다"며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 지정을 통해 캐피탈사가 보험대리점 업무를 영위하는 방법이 있다"고 조언했다.
캐피탈사의 자동차 금융서비스 확대를 위해 단기리스 관련 규제 검토를 진행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리스는 고객이 직접 선정한 물건을 회사가 매도인으로부터 취득해 고객이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나눠 지급받는 방식이나, 렌탈업자와 달리 리스 사업을 영위하는 캐피탈사는 1년 이하 단기 리스 제공이 불가능하다.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는 "리스와 렌탈의 차별 규제는 실무적 혼란과 소비자 불편을 초래한다"면서 "기업·소비자 간 거래(B2C)의 경우 리스 및 렌탈의 통합 특별법 제정을 통한 규제 정비가 필요하며 '소비자 리스'라는 개념을 도입해 운용리스와 렌탈을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고 짚었다.
한편, 부동산PF 대출 중 고정이하여신(NPL)의 비중이 A급 이하 캐피탈사를 중심으로 증가하는 등 캐피탈사들의 자산건전성이 악화하면서 효과적 자본규제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은행이 활용하는 BIS 자기자본비율의 경우 위험가중자산을 고려한 자본확충 정도를 평가하고 있지만, 캐피탈사에는 위험에 기반한 규제 지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행 자본규제지표인 레버리지 배율을 위험레버리지 배율로 전환해 연체율 하락·충당금 적립률 등을 제고하고 캐피탈사의 위험자산 비중을 낮춰야 한다는 조언이다.
앞서 2019년 국제통화기금(IMF)에서도 국내 비은행 자산 건전성 기준을 은행 수준으로 정비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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