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헌재소장 등 3인 퇴임
후임 정해지지 않아 6인 체제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17일 헌법재판소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6년의 임기를 마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김기영·이영진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면서 헌재 '6인 체제'가 현실화됐다.
17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강당에서 이종석 소장과 김기영·이영진 재판관의 퇴임식이 열렸다.
이영진 재판관은 퇴임사를 통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 격언과 함께 우리 재판소에 대한 신속한 사건처리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져오고 있다"며 "후임 헌법재판관이 선출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사건 심리와 처리는 더욱 정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무분별한 헌법소원이 재판 지연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그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 취소 사건은 법원 등으로 관할을 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여전히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재판관 전원이 심리에 참여해야 하는데, 이는 헌법 재판 효율성과 신속성을 크게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적으로 접수 사건 수가 증가하는 것과 함께 질적으로도 보다 심도 있는 헌법적 연구와 검토가 필요한 사건이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향후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헌법연구관을 획기적으로 증원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종석 소장은 "헌재의 현재 상황이 위기 상황이라고 느끼고 있다"며 "재판연구인력 확충 및 적절한 배치, 연구업무의 효율성 제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 확보와 인사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권한쟁의심판, 탄핵심판과 같은 유형의 심판사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사법의 정치화를 경계하고, 재판의 독립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김기영 재판관은 "재판, 국내 및 국제회의, 출장 등에서 그동안 잘한 일이 있다면 모두 재판소 구성원 여러분의 공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제 탓"이라며 소회를 밝혔다.
이번에 퇴임하는 재판관 3명의 후임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헌법재판관은 9명으로 구성되며 대통령 몫 3명을 제외한 6명은 대법원장, 국회가 각각 3명씩 지명·선출하는 이들을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공석이 되는 세 자리는 국회가 선출할 몫인데, 여야가 재판관 선출 방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다.
헌재는 지난 14일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참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의 효력을 당분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족수 제한이 일시적으로 사라지게 돼 심리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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