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 지원방안 발표
청약통장 부활...납입횟수 등 인정 방침
"이미 나온 내용 재탕..실효성 없다" 비판
경기 파주운정3지구 3·4블록 주상복합 당첨자들이 지난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파주사업본부 앞에서 사전청약 사업 취소 피해 대책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사전청약 취소로 피해를 본 당첨자들을 대상으로 청약통장 복원과 납입 인정 조치를 포함한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기존 정책의 재포장’이라며 실질적인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다.
1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사전청약 취소 당첨자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지원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민간 사전청약이 취소된 단지는 현재까지 동탄2신도시 C28블록, 파주 운정3지구 B3·4블록 등 총 6개 단지, 626가구 규모다.
국토부는 앞서 사전청약 취소 당첨자들을 대상으로 청약통장을 부활시켜 주겠다고 했다. 문제는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청약에 당첨되는 경우 즉시 통장 효력이 정지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본청약까지 약 3년의 기간의 가입이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또 이 기간 동안 늘릴 수 있는 납입횟수나 저축액도 확보하지 못한다.
이달 초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도 맹성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이와 관련된 지적을 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지적을 받아들여 이후 청약 당첨자들이 사전청약 당첨 후 사업이 취소되기까지의 기간에 날린 납입횟수와 저축총액을 모두 인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산 시스템이 완성되면 바로 적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국토부의 이 같은 방안에 싸늘한 시선이다. 이미 존재하는 정책을 새롭게 포장한 조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미 지난 1일을 기점으로 중복청약이 허용됨에 따라 자동으로 이뤄진 사항을 다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청약통장의 미납 금액 납부 허용은 원래부터 자동 적용되었어야 할 사항”이라고 비판했다.
피해자들 사이에서도 정부의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 파주에 거주하는 피해자 A씨는 “지금 다시 청약을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분양가가 사전청약 당첨 시기에 비해 매우 올라 부담이 크다”면서 “파주에 거주하고 싶지만 이미 파주 내의 청약은 대부분 끝나서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특히 사전청약 당첨 이후 이미 신혼부부, 신생아 특례 가점 기간을 놓쳐버린 피해자들 사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실효성 있는 구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준비한다는 입장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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