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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방지법' 꺼낸 與, 실효성은?

박정훈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한동훈 대표도 최고위서 언급
최근 불거진 명태균 의혹 '조기진압' 의도
전문가 "법안발의로 불법여조 음지화 뿌리뽑긴 힘들 것"
"기존법 처벌 강도 높이는 게 실효성 높을 것"

'명태균 방지법' 꺼낸 與, 실효성은?
이른바 '명태균 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민희 위원장을 향해 편파적이라며 발언하는 모습. 뉴스1

[파이낸셜뉴스] 여당이 최근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의혹을 조기 진압하기 위해 '명태균 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 카드를 꺼냈다. 여론조사 기관 등록 취소 사유 범위를 확장하고, 불법을 저지른 여론조사 기관을 영구 퇴출시키는 것이 골자다. 다만, 전문가들은 선거법 내 불법여론조사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 실용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이른바 '명태균 방지법'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선거 여론조사 관련 범죄를 저지른 여론조사 관련 범죄를 저지른 여론조사 기관은 등록이 취소되고, 1년 간 재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여론조사 기관 등록 취소 사유를 기존 '선거 여론조사 관련 범죄'에서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넓혔다. 불법 여론조사로 등록이 취소된 기관에 대한 재등록도 허용하지 않도록 했다.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중심에 선 명태균 씨의 사례처럼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처벌 이력이 있는 사람은 공표·보도되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아울러 개정안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 보도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했다. 기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규정에서 벌금형을 빼고 '5년 이하의 징역'만 남겼다.

박 의원은 "정치 브로커와 부정한 여론조사기관의 선거 개입을 차단하고, 선거 여론조사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해당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명태균 방지법은 여당 지도부 차원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사안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여론조사 장난을 뿌리뽑는 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며 "오늘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도 그 일환"이라고 거론했다.

다만 일각에선 해당 법안에 대한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시각도 나온다. 법안 발의만으론 여론조사 음지화를 막기 힘들기 때문에 기존 선거법 내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것이 더 실용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미 명태균 사건 이전부터 후보자들 차원의 음성적인 비공표 자체 여론조사가 많이 행해졌다.
들키면 재수 없고 안 들키면 다행인 식"이라며 "음성적으로 불법여론조사를 계속 행하는 게 문제인데 법을 강화한다고 해서 근절이 쉽진 않을 것"이라고 봤다.

이 평론가는 "불법기관을 영구 퇴출한다고 하면 또 다른 유사 회사를 만들거나 다른 사람 내세워서 회사를 만드는 편법이 나올 것"이라며 "기존 선거법에서 불법 여론조사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다. 폐업보다 한 번 걸리면 징벌적으로 벌금을 내는 것을 더 두려워 할 것 같다"고 짚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