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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노른자땅 개발 계획, 재상정으로 가나"...전북도 '고심'

대한방직 부지 개발
의결 무효냐 유효냐
법무법인도 의견 갈려

"마지막 노른자땅 개발 계획, 재상정으로 가나"...전북도 '고심'
전북 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조감도.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를 두고 다툼이 있었던 '2035 전주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안건으로 재상정 하기로 했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위원회를 열어 해당 변경안을 수정 수용했으나, 의결정족수 문제에 이견이 제기됐다.

이에 전북도는 안건 재상정을 통해 잡음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전북도는 지난달 26일 제10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2035 전주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 수용’ 했다.

전주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은 전주 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옛 대한방직 부지), 전주 MICE 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종합경기장), 아중호수 유원지 조성사업 등 3가지다.

이중 전주시 '마지막 노른자 땅'으로 꼽히는 옛 대한방직 부지 용도 변경(주거용지→준주거용지)은 많은 관심이 쏠린다. 도시 개발을 반대하는 시민은 없지만 자칫 특혜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노른자땅 개발 계획, 재상정으로 가나"...전북도 '고심'
전북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로 들어설 마이스복합단지 조감도.


의결 당시 도시계획위원회에는 위원 30명 중 19명이 참석해 의사정족수(과반의 출석)를 충족했다.

하지만 회의가 길어지면서 계획변경(안)을 상정할 때 위원 수는 16명으로 줄었고, 의결할 때는 14명뿐이었다. 이에 의결정족수를 채웠는지에 대한 의견이 갈렸다.

오현숙 전북도의원(비례)은 지난 8일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상대로 도의회 도정질문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다.

오 의원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를 들어 변경안 의결 무효를 주장했고, 김 도지사는 법률가 의견과 대법원 판례를 들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다툼이 생겼다.

이후 전북도가 복수의 법무법인에 자문한 결과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 16명 중 의결에 참석하지 않은 2명을 기권으로 판단하면 문제없다는 의견과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갈린 것이다.

이에 전북도는 불필요한 갈등이나 잡음을 털어내고자 안건을 재상정해 다시 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전주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 만큼 이를 재상정해 다시 심의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