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 상정 금지시킬 경우 적법성 다퉈볼 기회 박탈"
21일 회관 신축 안건 재표결했지만...결국 부결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총회 대의원들이 변협을 상대로 ‘회관부지 매입 안건 상정과 결의를 중단하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변협 총회 대의원 등이 변협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의안 상정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비록 변협이 변호사법에 의해 변호사들을 회원으로 해 설립된 단체로서 일정 부분 공적(公的) 성격을 띠고 있기는 하나, 구성원인 회원들의 총의를 모으기 위한 내부 기관의 의사 운영에 관해서는 사적(私的) 단체와 다를 바가 없다"며 "변협의 내부 규범인 회칙과 총회운영규칙에 관한 채무자의 해석과 적용 등은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명백히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변협회관의 부지 매입 및 신축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총회에서 해당 의안에 관한 결의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정도의 의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변협회관 부지 매입 의안의 상정·제출이나 그에 관한 결의를 금지시킬 경우 변협은 그 적법성을 다퉈볼 기회를 사실상 박탈당하게 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변협은 지난달 24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협회 자체회관 부지 매입 및 신축의 건'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으나, 재적 구성원 437명 중 유효투표 203표로 의사 정족수(219표) 미달로 '의결 부존재'를 선언하며 좌초됐다.
이후 변협이 이날 임시총회를 재소집하고 해당 안건을 제1호 의안으로 상정하겠다고 공지하자 변협 총회 대의원인 안병희(62·군법무관 7회) 변호사 등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안 변호사는 "위 안건은 재적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된 안건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표결 자체가 부존재한다고 선언한 것은 총회운영규칙을 오해해 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임시총회에서 '협회 자체회관 부지 매입 및 신축의 건'이 다시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지만, 출석인원 287명 중 찬성 142표를 얻으며 과반(144표)에 이르지 못해 부결됐다.
변협이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서초역 인근 SK주유소 부지로, 예산은 총 550억원(토지 매입비용 440억원, 신축비용 110억원)으로 산정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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