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변협) 총회 대의원들이 변협을 상대로 '회관부지 매입 안건 상정과 결의를 중단하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변협 총회 대의원 등이 변협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의안 상정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비록 변협이 변호사법에 의해 변호사들을 회원으로 해 설립된 단체로서 일정 부분 공적(公的) 성격을 띠고 있기는 하나, 구성원인 회원들의 총의를 모으기 위한 내부 기관의 의사 운영에 관해서는 사적(私的) 단체와 다를 바가 없다"며 "변협의 내부 규범인 회칙과 총회운영규칙에 관한 채무자의 해석과 적용 등은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명백히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변협회관의 부지 매입 및 신축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총회에서 해당 의안에 관한 결의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정도의 의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변협회관 부지 매입 의안의 상정·제출이나 그에 관한 결의를 금지시킬 경우 변협은 그 적법성을 다퉈볼 기회를 사실상 박탈당하게 된다"고 판시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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