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골 무늬가 특징인 명품 시계. (기사와 직접 관계없는 자료사진) 출처=LV, RM
[파이낸셜뉴스]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명품 시계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검찰청 공공 국제범죄수사부는 지난달 13일 양현석 YG 총괄 프로듀서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관세)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양현석은 2014년 9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총 8억2806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가 사건을 넘겨받았으며, 내달 15일 첫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
YG엔터는 "10년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성급하고 무리하게 기소한 검찰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2017년 당시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는 성실히 조사받았고, 공인으로서 사소한 문제에도 휘말리고 싶지 않은 마음에 협찬 시계들을 모두 조사 기관에 자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해당 업체 대표 진술이 수시로 변경됐고, 검찰이 참고인들의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협찬 물품을 세관 신고 없이 국내로 반입했다고 단정 짓고 기소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한 매체는 양현석이 지난 2013년 YG 소속 작곡가를 통해 스위스 고급 시계 브랜드 A사 아시아 대표 B씨를 알게 됐고, 친분을 유지하던 중 B씨에게 시계를 건네받았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B씨는 양 총괄이 싱가포르에 방문할 시 호텔과 식사 등 각종 여행경비도 대신 내줬으며, 검찰은 양현석이 싱가포르 방문에 앞서 B씨에게 영어로 "예전에 요청한 시계를 준비해달라"(I really wanna get the watch I have been asking about)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양현석이 B씨에게 건네받은 해골 무늬 시계 가격은 7억 1151만원, 추가로 받은 검정색 시계는 1억 1655만원이다.
양현석 YG 총괄 프로듀서. 사진=YG엔터테인먼트 제공
관세법 241조에 따르면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 처벌된다.
양현석의 첫 재판은 11월 15일 오전 11시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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