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속에 재무 위기 논란에 휩싸인 컬리가 회계상 2조원대 결손금을 털어내고 재무 건전성을 확보했다.
2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컬리는 이날 김포물류센터에서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자본잉여금의 결손보전 및 이익잉여금 전입' 안건을 승인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컬리의 자본잉여금은 2조3595억원, 결손금은 2조2708억원이다. 상법(제461조의 2)은 회사의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할 때 초과 범위 내에서 결손을 해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컬리는 자본잉여금 중 자본금 42억원의 1.5배인 63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2조3532억원으로 결손금을 보전했다.
보전 후 남은 823억원은 이익잉여금으로 전입된다.
이에 따라 다음 달 말 공시되는 3·4분기 사업보고서부터 재무제표상 결손금이 이익잉여금으로 표기된다.
컬리가 장부상의 결손 해소에 나선 것은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불거진 재무 건전성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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