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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리, 2조원대 장부상 결손금 털어냈다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속에 재무 위기 논란에 휩싸인 컬리가 회계상 2조원대 결손금을 털어내고 재무 건전성을 확보했다.

2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컬리는 이날 김포물류센터에서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자본잉여금의 결손보전 및 이익잉여금 전입' 안건을 승인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컬리의 자본잉여금은 2조3595억원, 결손금은 2조2708억원이다. 상법(제461조의 2)은 회사의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할 때 초과 범위 내에서 결손을 해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컬리는 자본잉여금 중 자본금 42억원의 1.5배인 63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2조3532억원으로 결손금을 보전했다.
보전 후 남은 823억원은 이익잉여금으로 전입된다.

이에 따라 다음 달 말 공시되는 3·4분기 사업보고서부터 재무제표상 결손금이 이익잉여금으로 표기된다.

컬리가 장부상의 결손 해소에 나선 것은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불거진 재무 건전성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