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법무부·대법원·대검찰청 등 종합감사
법원 "압수수색 신중해야"…검찰 "수사 기밀성 훼손"
심우정 검찰총장(오른쪽)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심우정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에서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의 필요성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법원은 신중한 압수수색을 위해 사전심문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검찰은 사전심문제 도입이 수사 기밀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법원행정처와 대검찰청, 법무부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는 법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검사와 사법경찰관 등 사건 관계인을 불러 심문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대법원이 추진했으며,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사법부는 인권 보호 등 차원에서 사전심문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 등 수사기관은 수사행위 특성상 은밀하게 이뤄져야 하는 밀행성을 침해할 수 있어 수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천대엽 처장은 "휴대전화를 비롯한 저장매체는 사람의 전인격이 들어 있는 부분이라서 세계적으로 이 부분(압수수색)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전반적인 흐름이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과 법무부는 기밀성 훼손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다. 심우정 총장은 "압수수색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주로 이뤄지는데, 수사 기밀성이나 신속성에 영향이 클 것이라고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도 "압수 자체를 신중하게 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그 부분은 압수 후에 압수물을 추출하는 과정에 참여해서 보장하는 방법도 가능하다"며 "(소명이) 모자라면 (영장 청구를) 기각하고 저희가 다시 보완하는 방법으로 현재와 같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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