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5년 가까이 외국산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40대 식육점 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식육점 직원 B씨(30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부산 해운대구에서 식육점을 운영한 A씨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4년 9개월간 외국산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표시판에 '원산지 국내산'으로 인쇄된 라벨지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돼지고기 3만6138kg과 소고기 5248kg 등 총 11억3425만여원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이 식육점에서 식육 작업, 포장, 진열·판매, 원산지 표시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했다. 그 과정에서 A씨의 지시로 외국산 돼지고기, 소고기 등을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8년에도 같은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해당 식육점은 현재 폐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11억원이 넘는 농산물을 판매했다. 범행 방법과 기간, 판매금액 규모 등을 보면 죄질이 나쁘다"며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는 농산물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B씨에 대해서는 "A씨와 공모해 원산지를 속인 농산물을 3억원가량 판매했다"면서도 "직원으로서 A씨 지시를 받아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