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보유 5000㎡이상 부지 개발
서울시와 사전협상중이거나 완료
광운대역 물류부지는 이미 착공
양재 더케이호텔 등은 협상 진행
옛 노량진시장 등 5곳은 대상지
서울시에서 민간사업자가 보유한 5000㎡ 이상의 대규모 부지 개발을 위해 추진 중인 사전협상 지역이 2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민간·공공이 협상을 통해 개발을 진행하는 사전협상 제도를 적극 활용, 공공이익을 확보하고 지역 균형발전에 나설 계획이다.
28일 본지가 서울시로부터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날 현재 서울시에서 사전협상 대상으로 지정된 곳을 비롯해 사전협상이 진행 중인 곳,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까지 완료된 지역은 모두 20곳으로 나타났다.
사전협상 제도는 공공·민간사업자가 협상해 대규모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발생하는 계획이득 일부를 공공기여로 확보해 효율적인 토지 활용과 공공성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개발방식이다. 이익의 60%까지 공공기여를 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5000㎡ 이상 대규모 부지를 개발할 때 인허가권자인 서울시와 민간사업자가 협상을 해서 도시계획 변경을 포함한 구체적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용도지역 상향 등으로 민간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여주고, 그에 따른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기여로 확보해 지역여건 개선 및 필요시설 조성 등에 활용한다.
2009년 서울시가 최초 도입한 이후로 법제화 및 전국으로 확산됐다.
현재 서울에서는 지난 25일 착공한 광운대역 물류부지를 포함해 성동구치소, 서울역 북부역세권 등 9곳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마무리했다.
동서울터미널과 송파ICT, 리버사이드호텔은 사전협상 완료 후 지구단위계획 입안이 진행되고 있다. 더케이호텔, 삼표레미콘, 옛 한국감정원 부지에 대해서는 사전협상이 진행 중이다. 옛 노량진수산시장, 롯데칠성 부지, 성대야구장 부지 등 5곳은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와 별도로 강동구 고덕동의 서울승합, 마포구 동교동 홍대역사, 용산구 한강로 용산관광버스터미널 부지 등 3곳은 사업이 이미 완료됐다.
여기에 서울시는 최근 사전협상을 통한 신속한 개발을 위해 기존보다 인센티브를 강화한 균형발전 사전협상 제도를 신설했다.
이 제도는 상한용적률에 추가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일자리 창출 용도 도입 비율에 따라 공공기여 비율도 50%까지 완화한다. 협상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절반가량인 3개월로 단축해 사업성을 높였다.
동북·서북권 내 지역 활성화가 필요한 8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다. 대지면적 5000㎡ 이상 부지 중에서 지역불균형 해소, 자립적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전협상 제도는 민간과 공공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개발방식"이라면서 "균형발전 사전협상 제도를 통해 도시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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