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울산 모 대기업 노조 간부 출신 60대 A씨 구속 송치
지인 자녀 정규직 취업시켜주겠다며 5억원 뜯어
또 다른 전 노조 간부 B씨 30명으로부터 23억원
경찰 수사 시작되자 지난 3월 스스로 목숨 끊어
울산의 한 대기업 전직 노조 간부가 취업사기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취업이 확정됐다는 내용이지만 실제로 취업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경찰 수사 확인됐다. 울산경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지인 자녀들의 취업을 미끼로 28억 원가량을 뜯어낸 울산의 한 대기업 전직 노조 간부 2명이 경찰이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1명은 구속됐고 공모한 1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대기업 노조 간부 출신 6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3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직장 동료 등 지인을 상대로 자녀를 자기 회사에 정규직으로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5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울산의 한 대기업에서 노동조합 대의원을 여러 차례 지냈던 인물이다.
그는 "노조 간부들과 인사 부서 직원들을 잘 알고 있다"라며 "내게 부탁하면 자녀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줄 수 있다"라고 속여 피해자 3명에게서 5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가로챈 돈은 주식 투자로 탕진했다.
A씨에게 채용을 청탁한 이들 중 실제 취업으로 이어진 사례는 없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A씨 범행은 경찰이 이 노조의 또 다른 전직 간부 B씨의 취업사기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B씨도 자녀 취업 등을 미끼로 약 30명에게서 23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이 돈 일부는 돌려막기식으로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며 범행을 이어왔고, 일부는 골프나 유흥을 즐기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올해 3월 극단적 선택을 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피해액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지난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인이나 노조 간부의 추천으로 대기업 입사가 가능할 것처럼 주변 사람들을 속여 범행을 일삼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라며 "시민들께서는 유사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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