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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받고 경선 조작한 혐의'...검찰, 신영대 의원 구속영장 청구

"뇌물 받고 경선 조작한 혐의'...검찰, 신영대 의원 구속영장 청구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신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는 신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의원은 지난 3월 민주당 군산·김제·부안갑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휴대전화 100여대 등을 여론조사 응답용으로 개통해 본인에게 유리하게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신 의원은 당시 경선에서 김의겸 전 의원과 맞붙어 1% 안팎의 근소한 차이로 승리해 공천을 받고 재선에 성공했다.

또 신 의원은 새만금 태양광발전 사업 비리 의혹으로도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신 의원은 2020년 새만금 태양광발전 사업 중 일부를 담당하던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뇌물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신 의원의 영장심사기일에 대해선 확답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신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이므로 국회 체포동의안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