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쇄신위원장, 구속 100일 만 석방
31일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석방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구속된 지 약 100일 만이다.
31일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16분께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석방됐다.
김 위원장은 석방 후 취재진에게 "앞으로도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법원에서 보석 인용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냐', '경영 복귀는 언제쯤 예정하냐' 등의 취재진 질문엔 말을 아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김 위원장의 주거를 제한하고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과 함께 보증금 3억원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또한 출국 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피의자, 참고인 및 사건 증인으로 신청되거나 채택된 사람과 사건 변론과 관련된 사항으로 접촉하거나 법정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96조에 따라 결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과 27~28일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려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기소됐다. 이후 구속 약 2개월 만인 지난 10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지난 16일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김 위원장 측은 최소한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불구속 상태의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 변호인은 "지분 매입이 지금으로부터 1년 반 전으로 짧은 시간 안에 급격히 많은 상황 변화가 있었다"며 "피고인이 직접 증거를 확인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방어권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카카오를 창업한) 피고인의 구속 상태가 장기간 이어져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대한민국 정보통신(IT) 산업 모두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된다"며 "특히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가족, 임직원, 서울상의 회장단 등 다수 기업인이 피고인 석방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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