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마약운전 특별 단속
일정 늘리고 단속장소 불시 옮기기로
최소 주 3회 실시…상습범 차량 압수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파이낸셜뉴스] 유명인의 음주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경찰이 연말연시 음주단속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부터 내년 1월 말까지 3개월간 자동차,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해 연말연시 음주·마약 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올해 연말연시 음주단속은 평년보다 한 달 앞당긴 11월부터 진행한다. 통상 2개월간 실시하던 단속 기간도 한 달 더 늘렸다.
경찰청 주관 매주 목요일 단속을 시행하고 각 시도경찰청에서 별도로 주 2회 이상 시도별 일제 단속한다. 지역별로 상시·수시 단속을 병행하고, 불시에 단속 장소를 계속 옮겨 단속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음주운전 통계를 보면 코로나 적발 건수는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부터 2년을 제외하고 2019년부터 매년 13만여건이 적발되고 있다. 이 중 만취에 해당하는 음주 취소는 최근 2년간 9만여건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대비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에는 유명인들의 음주운전이 잇따라 알려져 공분을 샀다.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는 지난 8월 음주를 한 채 전통 스쿠터를 몰다가 경찰에 붙잡혀 법원으로부터 벌금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가수 김호중은 지난 5월 새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5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는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경찰은 음주와 함께 최근 늘어난 마약운전도 함께 단속한다.
마약 운전이 의심되면 타액을 이용한 마약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음주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 처벌을 받는다. 수사기관은 음주운전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차량을 압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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