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영풍, 고려아연 유상증자 결정에 반발
이사회 재구성·집행임원제도 추진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가운데)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MBK파트너스 고려아연 공개매수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강성두 영풍 사장, 오른쪽은 이성훈 베이커매킨지코리아 변호사.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이 1일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MBK 파트너스와 영풍은 “지난달 상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사회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으나, 회사가 아직까지 총회 소집의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청구 후 이틀 만에 이사회가 2조5000원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해 기존 주주들에 대한 피해는 물론, 회사의 주주구성과 지배구조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속한 임시 주주총회 필요성에 따라 법원에 신청했다"고 전했다.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지난달 28일 신규 이사 14인의 선임 및 집행임원제도 도입을 위한 정관개정을 목적으로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고려아연 이사회 측에 청구한 바 있다.
MBK 파트너스와 영풍은 "독립적인 업무집행 감독기능을 상실한 기존 고려아연 이사회 체제는 수명을 다했다고 판단했다"며 "특정 주주가 아닌 모든 주요 주주들의 의사가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규 이사를 선임해 이사회를 재구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영에 관한 의사 결정, 결정된 사항의 집행, 집행에 대한 감독 권한이 모두 이사회에 집중돼 있는 현 고려아연 지배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거버넌스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집행임원제는 회사에 대한 감독과 의사결정권한은 이사회가 보유하고 실질적 경영은 대표집행임원(CEO), 재무집행위원(CFO), 기술집행임원(CTO) 등과 같은 집행임원이 담당하는 체제다.
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고려아연 이사회의 유상증자 결정은 최윤범 회장의 전횡으로 고려아연 거버넌스가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돼 있는지를 명백하게 드러낸다"며 "법원의 신속한 허가결정을 요청 드린다”고 전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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