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5일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건국76주년, 광복79주년 제259차 태극기집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통과를 막겠다며 국회의사당 진입을 시도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공동주거침입 방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대표에게 1심과 동일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조 대표와 함께 기소된 오모씨와 지모씨는 항소가 기각돼 1심에서 선고된 벌금 400만원, 200만원이 유지됐다.
조 대표는 지난 2019년 12월 당원과 지지자 약 200명과 함께 공수처법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참가자들이 국회 본관 안으로 진입하려는 것을 보고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 대표와 참석자들은 본관 진입을 막는 서울경찰청 소속 국회경비대원과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재판부는 "조 대표가 기자회견 참가자들을 향해 본관 건물 쪽으로 오도록 손짓하고, 경비대원 머리 부분에 피켓을 내리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의원으로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는 등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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