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공사비 증액 갈등을 빚고 있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에 대해 감사원이 공공기관에게 '공사비 상승분 50%+α' 수준에서 지급해도 된다는 사전컨설팅 결과를 내놓았다. 기존 ‘50% 이내’에서 보다 진전된 것이다. 민참 공공주택 세가지 유형(손익공유형·도급 임대형·도급 분양형)의 사전컨설팅 결과가 다 나오면서 다른 사업장도 비슷한 선에서 공사비 증액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부산도시공사가 신청한 ‘에코델타시티 18블록’ 민참 공공주택 공사비 조정과 관련한 사전컨설팅을 마무리 했다. 이곳은 도급 분양형으로 추진된 사업장이다.
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에코델타시티 18블록’의 경우 공공기관이 공사비 상승분의 50%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상승분의 50%를 초과하는 범위를 인정해도 된다는 결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감사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의왕 고천 A2블록·화성 동탄2 A53블록 등 2건 현장에 대해 사전컨설팅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하나는 도급 임대형이고, 다른 하나는 손익공유형이다. 감사원은 공공기관이 도급 임대형의 경우 상승분의 50% 이내에서 부담하는 방향으로 민간사업자와 협의하도록 제시했다. 손익공유형은 사업비 기준 수익률이 10%를 넘지 않는 선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민참 공공주택 사업은 공공기관이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사업자는 주택을 건설·분양하는 사업이다. 손익공유형, 도급 임대형, 도급 분양형 등이다. 세가지 사업유형에 대한 감사원 사전컨설팅 결과가 다 나온 셈이다.
감사원 컨설팅 결과를 감안하면 다른 사업장도 손익공유형은 ‘수익률 상한 10% 제한’, 도급 임대형은 '50% 이내', 도급 분양형은 ‘50+α’ 등의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지난해 공사비 폭등으로 민간 사업자 손실이 커지자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자들이 정부에 공사비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가중재에 나섰지만 공공기관들이 근거없이 공사비를 올려줄 경우 배임 혐의에 몰릴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것을 요청했고 현재 LH와 지방 도시공사 등은 현장별로 의뢰한 상태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공사비 증액을 요청한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은 50여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공사비 증가로 인한 손실액은 약 1조원대다. 한편 감사원 사전컨설팅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지만 불만도 적지 않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공사비가 워낙 올라 손실이 이만저만 아니라"며 "더 많은 보전을 받아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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