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피자헛 매장의 모습. 뉴스1
[파이낸셜뉴스]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와 소송에 패소하면서 수 백억원의 배상금을 물을 위기에 처하자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했다. 다만, 한국피자헛은 정상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ARS)도 동시에 신청해 당장 매장 운영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5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한국피자헛은 지난 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및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은 본격적인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가기 전 채권자들간 스스로 구조조정 방안 등을 찾는 제도다.
한국피자헛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건 가맹점주들과의 분쟁 때문이다. 앞서, 가맹점주들은 한국피자헛 본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가맹점주들은 한국피자헛이 고정 수수료 외에도 원·부자재에 마진을 붙인 차액가맹금을 요구한 것이 '이중 수수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2심 법원 모두 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한국피자헛이 점주들에게 75억원을 배상하라고 했고, 최근 2심 법원은 배상액을 210억원으로 늘렸다. 한국피자헛은 이 같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9월 상고장을 내며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2심까지 법원 판단을 근거로 소송 참여 점주들은 한국피자헛의 계좌를 동결했고,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했다.
이로 인해 기존 가맹점 사업 운영까지 차질을 빚은 한국피자헛 본사가 이를 타개하기 위해 기업회생절차와 ARS를 신청한 것이다.
한국피자헛 측은 "소송 참여 점주들이 가집행 절차에 들어가면서 종업원 급여 지급, 협력업체 납품 대금 지급, 주요 원재료 공급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피자헛 비즈니스의 근본적인 운영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2심 판결 이후 일부 원고측의 강제집행으로 계좌가 동결돼 발생한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을 뿐"이라고 했다.
법원이 ARS를 받아들일 경우 한국피자헛은 손해배상액 지급계획을 가맹점주들에게 설명할 계획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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