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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주식시장 활성화 TF 출범..."상법 개정 당론 추진해 올해 안 성과낼 것"

금투세 폐지 결정에 따른 후속 논의
'주주 충실 의무' 등 상법 개정 추진

민주, 주식시장 활성화 TF 출범..."상법 개정 당론 추진해 올해 안 성과낼 것"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1차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6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의 후속 조치로 상법 개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를 출범시켰다.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 증시를 정상화, 활성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려고 한다"며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 우리 주식 시장이 부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4일 금투세 폐지 입장을 밝히고 정기 국회 내 상법 개정 등 보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련해 TF는 입법안 마련을 위해 활동할 계획이다. 오는 8일부터는 2~3회에 걸쳐 토론회를 진행한다. 또한 필요시 전문가, 투자자, 기업 대표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여야의 다양한 상법 개정 법안들을 모두 검토해 당론으로 추진할 법안을 성안해 놓았다"며 "이 TF에서 성안된 법안을 정책위원회가 최종 검토하고 검토가 끝나는 대로 의원총회에 부의해서 당론으로 채택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은 이사회의 이사 충실 의무를 전체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와 함께 주주에게 뽑는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주는 집중 투표제, 이사 분리 선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 등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법 개정도 검토 중에 있다.

진 의장은 "인수 합병 과정, 기업 분할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주가 조작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수익을 전액 몰수하기 위한 근거들도 마련돼야 한다"며 "그동안 상법 개정 중심으로 힘을 모았다면 이젠 자본시장 전체를 정상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법률적 제도적 방안들을 마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상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보이는 것을 비판하며 정부가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TF 단장인 오기형 의원은 "정부도 말만의 밸류업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대안을 제시할 것 촉구한다"며 "그 점을 지켜보면서 이후 자본시장법 개선안에 대해 능동적으로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오 의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주주 충실 의무에 대해 동의한다고 공감 의견을 밝힌 것을 언급하며 "이젠 구체적인 안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하고 그걸 가지고 민주당과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사의 충실 의무와 관련, '충실' 대신 절충안으로 '노력 의무'를 담아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오 의원은 "노력 의무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오 의원은 같은 당 박균택 의원이 '노력 의무' 조항을 둔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도 "특정 법안이 당론이라고 논의된 것은 없다"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