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 사상구의 한 제조업체에서 근무자 23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2억 5000만원 가량을 체불한 대표 A씨(68)가 검찰에 송치됐다.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A씨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3일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이어 지난 5일 검찰 송치됐다고 6일 밝혔다.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 전경.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 제공
A씨는 지난해 11월께부터 지난 4월까지 직원들에게 임금을 부족하게 지급하거나 미지급하고 퇴직자들의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북부지청 조사결과, 사업주인 A씨는 지난 4월 경영악화를 이유로 제조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그러나 주거래 업체로부터 납품 대금을 모두 받아 근무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북부지청은 판단했다.
그는 해당 대금으로 개인 채무 상환 등에 먼저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고용당국은 임금 체불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봤다.
이에 북부지청은 A씨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영장(금융계좌 추적용)을 발부받아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등 강제수사를 전개해 그의 체불 경위를 밝혀냈다.
A씨는 북부지청에 “4년 전 코로나 이후부터 금리 인상에 따라 사업장 대출 이자가 많이 늘어났다.
게다가 적자 상태가 길어져 자꾸 차입금을 빌리고 상환하며 운영해왔다”며 “업장 유지를 위해 거래처로부터 돈을 받아 차입금 상환도 해야 하기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북부지청 관계자는 “그간 체불임금 청산 의사가 전혀 없던 A씨는 북부지청에서 강제수사를 진행하고 나서야 피해 근무자들에 체불 청산 계획을 밝혔다”며 “우리 청은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피해 근무자들에 최대한 빨리 대지급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A씨에 대해선 대위 변제권을 적극 행사하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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