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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서 술 마시며 '덩실덩실' 춤판 벌인 교직원들.."놀기 거부하면 강요했다" [영상]

버스서 술 마시며 '덩실덩실' 춤판 벌인 교직원들.."놀기 거부하면 강요했다" [영상]
지난 5일 JTBC '사건반장'은 최근 경상남도의 한 사학재단 교직원들이 교직원 워크숍 버스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모습의 영상이 제보됐다고 밝혔다. 사진출처=JTBC '사건반장'
버스서 술 마시며 '덩실덩실' 춤판 벌인 교직원들.."놀기 거부하면 강요했다" [영상]
지난 5일 JTBC '사건반장'은 최근 경상남도의 한 사학재단 교직원들이 교직원 워크숍 버스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모습의 영상이 제보됐다고 밝혔다. 출처=JTBC '사건반장'

[파이낸셜뉴스] 경남의 한 사학재단 교직원들이 달리는 대형버스 안에서 춤판을 벌이고 술을 마신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남 소재 사학재단 교직원들이 교직원 워크숍 이동 중 버스 안에서 노래방 기계를 틀어놓고 통로에서 춤을 추며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제보자인 해당 재단 소속 교사 A씨는 "워크숍이나 야유회 때마다 이런 일이 반복됐으며, 참여를 원치 않는 교직원들에게도 술을 강요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놀기를 거부하는 교사들도 있지만, 워낙 재단 분위기가 수직·폐쇄적이라서 강요하면 참여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고속도로 요금소나 도심 진입 시에만 노래방 기계를 끄고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등 의도적으로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신고를 받은 경상남도교육청은 즉각 조사에 착수했다.

버스 안에서 앞서와 같이 승객들이 춤을 추는 등 음주·가무를 하면 승객이 아닌 운전자가 처벌받는다.
도로교통법 제49조와 154조에 따르면 버스 안에서 승객들의 소란 행위를 방치한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버스안에서 춤판을 벌이는 등 소란을 피운 승객이 아닌 운전자만 처벌받는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아직도 저런 문화가 있군요", "애초에 버스에 미러볼이랑 노래방 기계를 왜 두냐", "저러다 사고 나면 책임은 누가 지나요", "법을 저렇게 위반하면서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치겠다는 건지" 등 반응을 보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