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상장회사 임직원들의 지속적인 불공정거래 발생에 금융감독원이 몇몇 상장사를 대상으로 방문 교육을 실시한다.
금감원은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를 통해 지난 8월 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선정된 10개사(유가증권 4개사·코스닥 6개사)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교육을 진행한다고 7일 발표했다.
실제 불공정거래 조사 경험을 갖추고 있는 금감원 직원이 직접 해당 기업을 찾아 이달 내 전체 교육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앞서도 지난 2022년 8~9월 18개 상장사(방문 5개사·비대면 13개사)를, 지난해 10~11월엔 13개 상장사 방문 교육을 완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임직원들 관심이 큰 미공개정보 이용,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 등을 주요 위반 및 조치 사례 등과 함께 교육할 것”이라며 “상장사 임직원들의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체계 이해도를 높이고 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상장사 임직원 불공정거래 조치는 총 37건으로 집계됐다. 임원이 이 가운데 35건으로 압도적이었다. 이를 포함해 2022년, 2023년까지 3년 간 총 175건(임원 133건, 직원 42건)을 기록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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