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울산에서 영업하던 프랜차이즈 필라테스 센터가 '먹튀'(먹고 튀기) 논란에 휩싸였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금액만 6000만원이 넘는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 남구 소재 A 필라테스는 지난 5일부터 "내부 사정으로 당분간 운영을 중지한다"는 안내만 남기고 돌연 문을 닫았다. 이에 수강생들은 당장 이용권을 환불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해당 필라테스에서는 6개월 이용권을 50여만원, 1년 이용권을 120여만원에 판매했는데 1년 치를 끊은 회원들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수강생은 "거금을 들여 1년 치 120여만원을 결제했는데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수강생들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만들어 피해 현황을 파악, 확인된 피해자만 80명이 넘고 피해 금액은 6100만원 상당인 것으로 드러났다. 수강생이 260명가량으로 알려져 피해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필라테스는 전국에 9개, 울산에만 3개 지점을 두고 있다. 특히 해당 센터를 부동산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져 '계획적인 먹튀'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또한 대표가 운영 중지를 공지한 다음 날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사진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것으로 알려져 분노를 샀다.
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은 12건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제 막 고소장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 피해 규모, 피고소인의 혐의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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