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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법에 재정 지원 근거 마련" 국힘 추진에 대통령실도 공감

R&D 종사자 주52시간 예외도

국민의힘이 10일 당론으로 추진하는 반도체특별법에 정부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

대통령실도 당장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필요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수준에 대해 여당과 공감하면서 접점을 찾아 반도체특별법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세부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반도체특별법에는 반도체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와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혁신지원단 설치 근거가 명시된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설명했다. 아울러 반도체 연구개발(R&D) 종사자에 대해선 주52시간 근로제에 예외를 두는 내용도 포함될 계획이다.

국민의힘의 이같은 방향에 대해 대통령실도 큰 방향에 대해선 공감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본지에 "재정 지원은 필요하면 할 수는 있는 것이고 아예 배제하는 것처럼은 아니다"라면서 "당장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규정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간 원활한 소통을 거쳐 이 같은 반도체특별법 방향이 만들어진 것이란 설명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여야가 추진하는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직접보조금 지급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등 인프라 지원에 비해 명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재정상 부담으로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에 대해선 선을 그었던 대통령실은 인프라 지원 또는 세제지원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기획재정부도 재원과 형평성 문제로 난색을 표하면서 당정은 보조금을 특정하지 않는 재정지원 임의규정으로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