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 서울 노원구에 사는 조모씨는 최근 몇 년간 미수령 주식을 찾아 가라는 우편통지를 받았는데 무시하다 올해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국예탁결제원을 찾았다가 1억원 상당의 주식과 배당금을 수령했다. 조씨는 "어떤 경로로 샀는지 기억도 나지 않은 주식이 거액이 되어 뜻하지 않은 기쁨이 됐고 여유 있는 노후를 보낼수 있겠다"며 함박웃음 지었다.
#. 경기 용인에 사는 임모씨는 다니던 증권회사가 IMF때 타 금융기관으로 피합병되면서 직장을 그만뒀는데 그때 받았던 우리사주를 잊고 있다가 우편통지를 받고 한국예탁결제원에 전화 확인 후 방문해 5000만원 넘게 수령했다. 임씨는 "조만간 자녀결혼을 앞두고 막막했는데 자녀 결혼자금에 보탤 수 있어 다행"이라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 서울 서초구에 사는 안모씨는 낯선 회사 상호의 미수령 안내문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수령 후 예탁결제원을 방문했다. 투자했던 기억이 도통 떠오르지 않았던 안모씨는 3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수령했다. 당연히 수수료가 있는 줄 알았던 안모씨는 수수료가 없다는 직원의 말에 "완전히 잊고 있었던 내 재산을 찾아 줬는데, 나에게 보낸 안내문의 우편요금이라도 받아야 하지 않겠냐"며 감사함을 거듭 전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지난 10월 2일부터 한 달간 진행한 '2024년 미수령 주식 찾아주기 집중 캠페인' 실시 결과 캠페인 실시 15년 만에 누적 실적 1조원을 돌파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에는 5개 상장사와 집중 캠페인을 실시했으며 주주에게 찾아준 미수령 주식은 총 4132만주(평가액 2042억원), 미수령 배당금은 4752만원이다.
미수령 주식은 소멸되지 않아 언제든 수령 가능하지만 배당금은 5년이 지나면 소멸되므로 우편통지를 받은 주주 중 미수령 배당금이 있는 경우 캠페인 기간이 종료됐더라도 올해 안에 한국예탁결제원을 방문해 배당금을 수령해 가면 좋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앞으로도 주주의 숨겨진 자산 회복과 국민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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