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3% "상속세 완화에 긍정적"
과도한 세율 낮춰 투자·고용 유도
19일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단체가 과도한 상속세를 현실에 맞춰 개편하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행 고율의 상속세를 바꿔야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늘리고 경제활력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도 지난 7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기업 최대주주 할증과세(20%)를 폐지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여야는 국회에서 상속세법 개정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재계가 "상속세 부담 완화"에 한목소리를 내는 것도 이 때문이다. 19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상속세 개편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는데, 응답자의 73.4%가 상속세 완화에 긍정적으로 답했다. 76.4%는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높은 수준이라고 했다.
상속세는 25년간 어느 정부도 손대지 못했다. 그사이 물가는 많이 올랐다.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자산가치는 급등했다. 2022년 기준 우리 국민이 납부한 상속세 결정세액은 19조3000억원으로 10년 전의 10배가 넘는다. 현실과 동떨어진 상속세가 중산층에 징벌적 세금이라는 말이 나올 만하다. 상속세 부담이 경제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계속돼 왔다. 그러나 소득 양극화 심화, 대기업 특혜, 초부자 감세 논쟁에 상속세 개편은 늘 불발로 끝났다.
대한상공회의소도 18일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냈다. 개편 이유를 △기업 계속성 저해 △경제 역동성 둔화 △글로벌 스탠더드와 괴리 △이중과세 △탈세 가능성을 꼽았는데, 한경협 여론조사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상의는 특히 상속세 부담에 기업들이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고 했다. 현행 상속세율 50%에 최대주주 20% 할증이 적용되면 세율은 60%까지 올라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평균(26%)의 배가 넘고, OECD 국가 중 세율이 가장 높다.
고율의 상속세를 내려고 물려받은 회사 지분을 팔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아 내야 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기업가치를 낮게 평가받아 세금을 덜 내려는 편법도 성행한다. 이 과정에서 투자나 주가부양에 소극적이 되고, 결과적으로 고용도 위축돼 경제활력을 떨어뜨린다.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고액 자산가들의 '투자이민'까지 늘고 있다. 상속세가 기업 생존과 직결된다는 재계의 호소는 이처럼 현실적이다.
여야는 상속세 개정을 논의 중인데 정부안대로 통과될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중산층이 늘어난 현실에 맞게 상속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여당과 달리 야당은 최대주주 할증 폐지 등은 고소득층만 혜택을 보는 '초부자 감세'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서다.
상속세 개정에 따른 세수 감소, 부의 재분배 등에 대한 이견과 논란은 당연할 수 있다. 한 해 4조원 정도가 줄어드는 세수의 대안을 찾아야 하는 일도, 낡은 상속세율을 조정해야 하는 것도 모두 맞는 말이다. 이제는 상속세 개편에 따른 더 큰 긍정적 작용을 봐야 할 때다.
우리 경제는 2%대 성장률도 어려워 보이는 장기침체와 산업 생산성 후퇴, 일자리 감소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도록 규제를 풀고, 이것이 고용과 투자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쟁과 지엽적 논란을 벗어나 세계적 추세와 흐름에 비해 과도한 상속세 세율을 조정하고, 나아가 유산취득세로 상속세 체계를 전환하는 논의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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