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주행 중 쇳덩이가 날아들어 차량 앞 유리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SBS뉴스
[파이낸셜뉴스] 고속도로 주행 중 쇳덩이가 날아들어 차량 앞 유리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1일 SBS에 따르면 지난 13일 새벽 경기 시흥의 한 도로 4차로에서 건축물 자재로 추정되는 쇳덩이가 날아들어 달리던 차량 앞 유리가 파손됐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동승했던 아내 A씨는 유리 파편을 뒤집어쓴 채 119구급대에 실려 갔다. A씨는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피해 차량 차주인 B씨는 가해 차량을 찾으려 했으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가해 차량을 찾으려 했으나 도로공사 폐쇄회로(CC)TV도 새벽 시간대라 보이지 않고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도로 바깥쪽 차선을 달리던 화물차에서 떨어진 건축용 외장재인 듯하다"며 "빔 구조물을 운반한 차를 찾아야 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한편 화물 운송 사업자는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 고정 장치 등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 적재된 화물 추락을 방지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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