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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사태' 기물 파손한 '검은 복면남' 구속 기로

경찰 "유튜버·MZ 자유결사대 아냐"

'서부지법 사태' 기물 파손한 '검은 복면남' 구속 기로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입으로 인한 청사 외벽 파손 흔적 등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법원 내 시설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7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 공동건조물침입과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경찰은 지난 4일 A씨를 긴급체포하고 서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 6일 오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A씨를 비롯해 총 4명이 같은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서부지법 사태 당시 서부지법 경내에 침입한 뒤 민원실 물건을 파손한 혐의 등을 받는다.

A씨는 검은 복면을 착용하고 지난 4일 구속된 '녹색점퍼남'과 함께 있는 모습이 서부지법 사태 현장 영상에 담겼다.

경찰은 A씨가 유튜버이거나 보수단체 'MZ 자유결사대' 소속이 아니라고 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