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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없이 병원 운영한 의사, 한 달간 7300만원 벌었는데..'벌금 200만원'

신고 없이 병원 운영한 의사, 한 달간 7300만원 벌었는데..'벌금 200만원'
사진=파이낸셜뉴스 DB

[파이낸셜뉴스] 영업 사실을 숨기고 환자들을 진료해 한 달 사이 수천만원을 벌어들인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고 울산 소재의 한 건물에 병원을 차려 환자 54명에게 66회에 걸쳐 도수치료와 피부치료를 하며 영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해야 의료업을 할 수 있고, 의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A씨는 세무·보건 당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한 달가량 진료한 것이다.


조사 결과 A씨는 환자들로부터 총 73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미 판결이 난 다른 사건들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다른 법원에서 사기방조죄와 사기죄, 횡령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