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외부인사 10명으로 구성
영장심의위, 총 16건 심의 중 1건만 '영장 청구 적정'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지난 1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 국회(임시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1차 청문회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세 차례 반려한 검찰 처분이 적절했는지 심사하는 영장심의위원회가 개최됐다.
서울고등검찰청은 6일 오후 2시부터 영장심의위를 열고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처분의 적정성을 심사 중이다.
두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통신내역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김 차장에 대해 3차례, 이 본부장에 대해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모두 기각됐다.
영장심의위는 지난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기각하는 경우 그 결정이 적정했는지 심사하는 기구다. 서울고검장이 위촉한 검찰 외부인사 10명으로 구성된다.
특수단은 위원회 측에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날 심의위에서는 경찰 공조수사본부관계자 3명과 영장을 기각한 서울서부지검 담당 검사 등이 출석했다.
영장심의위 설치 이후 현재까지 결과가 뒤집힌 경우는 매우 드물다. 영장심의위가 심의한 16건 중 '영장 청구 적정' 결과를 내놓은 것은 1건으로 나머지 15건에 대해선 '영장 청구 부적정'결론을 내렸다.
만일 영장심의위가 '영장 청구 적정' 결론을 내릴 경우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법원에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한편 검찰은 김 차장에 대한 영장 신청을 반려한 것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당한 상태다. 공수처는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 사건을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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