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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이유텍·넥스챌·오티에스 '입찰 담합' 적발…공정위 제재

브이유텍·넥스챌·오티에스 '입찰 담합' 적발…공정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브이유텍·넥스챌·오티에스 등의 CCTV 보안시스템 구매 입찰 담합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브이유텍·넥스챌·오티에스 등 3개 사업자가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총 3건의 CCTV 보안시스템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700만원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브이유텍이 다른 피심인들의 규격입찰서를 대리 작성해 제출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고, 다수의 정황증거를 통해 행위의 외형상의 일치와 행위를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넥스챌과 오티에스는 브이유텍의 권유로 입찰에 참여한 점, 브이유텍이 참여하지 못하는 2개의 입찰에서 넥스챌과 오티에스가 각 1건씩 낙찰받은 점, 낙찰자는 낙찰자 버전, 탈락자는 탈락자 버전의 규격입찰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합의에 관한 외형상 일치가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합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의사연락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법률상 합의 추정을 통해 부당한 공동행위를 인정한 사례"라며 "공공분야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