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울산지부 기자회견
노조 "회사 감독관 직업 지시 인정하는 데도 피의자 조사 안 해"
사망사고 책임 회사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도 요구
경찰, 피해 작업자도 과실 정황 확인돼 피의자로 전환
회사 관계자도 여러 명 입건해 조사 중
플랜트 노조가 지난해 10월 발생한 울산 동서석유화학 이산화탄소 누출 사망사고와 관련해 23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원에 대한 경찰의 피의자 수사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지난해 울산 동서석유화학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누출 사망사고와 관련해 당시 현장에서 부상을 입은 작업자들이 경찰 수사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자 플랜트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울산지부는 23일 울산시청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작업자들을 상대로 한 피의자 조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경찰에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3시 20분께 울산 동서석유화학 전기실에서 특고압 케이블 작업을 하던 중 소화 설비 오작동으로 이산화탄소가 누출돼 현장 작업자 5병 중 1명이 치료 도중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를 수사 중인 울산경찰청은 당시 회사 소속 현장 감독관인 A씨를 불러 조사한 뒤 최근 사고 현장에서 작업하다가 부상을 당한 하청업체 공사부장인 B씨와 작업자 C씨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이에 노조는 "감독관 A씨가 작업허가서를 발행하고 드릴 작업 위치까지 표시하며 직접 작업을 지시했으며 이에 따른 위험 요소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안전교육은 하지 않았다는 게 당시 현장 작업자들의 일관된 진술인데 A씨가 아닌 왜 작업자들이 피의자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노조는 "감독관 A씨가 지난 14일 노조와 동행한 현장조사에서 자신이 작업 위치 표시와 작업 지시를 다 했다고 인정하고서도 경찰 조사에서는 반대로 공사부장인 B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거짓말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라며 "경찰은 거짓말로 책임을 회피하고 하청업체와 작업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A씨를 피의자로 조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동서석유화학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즉각 구속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기자회견 후 이 같은 내용의 항의서한을 울산경찰청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사고 당시 현장 상황과 작업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B씨와 C씨를 피의자로 입건한 것은 사실이며, 아울러 회사 관계자도 여러 명 입건되어 과실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조사 중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이 시간 핫클릭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