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콜린제제 부담률 80%로 상향
처방액 지속 증가세, 여전히 중요 치료 수단
임상적 유효성 반영, 50% 조정 필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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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치매 예방과 인지 기능 개선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콜린 제제’의 건강보험 급여 축소가 과도하다는 국회 청원이 등장했다. 콜린 제제에 대한 건보 축소가 환자들에게 실질적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현행 본인 부담률 80%를 5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21일 의료계와 환자 단체에 따르면 국회청원 게시판에는 ‘치매 전 단계 환자도 콜린 제제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골자의 청원이 올라왔다. 급여 축소 결정이 콜린 제제가 꼭 필요한 환자의 부담을 과도하게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현재 17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본인을 수년간 콜린 제제를 복용해 왔다는 인지장애 환자라고 밝힌 청원인은 “복용 후 증상 개선을 경험했다”며 “환자 부담률이 80%까지 올라간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콜린 제제‘ 최근 연도별 처방액 |
년도 |
처방액 |
2021년 |
5081억원 |
2022년 |
5531억원 |
2023년 |
6226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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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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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보건복지부는 2020년부터 치매 진단이 없는 환자에 대해 콜린 제제에 선별급여를 적용해 부담률을 기존 30%에서 80%로 올렸다. 이후 제약사의 반발과 법적 대응이 이어졌지만 최근 대법원이 정부의 급여 제한 방침을 인정하면서 이 조치는 사실상 확정됐다.
콜린 제제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의 의약품으로 인지 기능 저하 초기 단계인 경도인지장애(MCI) 환자에게 자주 처방되고 있다. 환자의 부담률이 높아지면서 이를 대체할 ‘니세르골린’과 ‘은행엽 제제’가 주목받고 있지만 완벽한 대체는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계는 콜린 제제를 대체할 만한 약물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환자들이 검증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으로 대체할 위험을 우려하고 있다.
또 최근 인지 기능 개선을 내세운 건강기능식품 광고가 늘고 있지만, 과학적 근거와 비용 측면에서 콜린 제제보다 실효성이 떨어지고 가격 측면에서도 강점이 없다는 것이 의료계의 지적이다.
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신경과 교수는 “건기식은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며, 가격도 3개월에 수십만원에 달하는 제품이 많다"면서 "의료 현장에서 검증된 약제를 버리고 비전문적 선택으로 몰리는 상황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신경과학회도 콜린 제제의 급여 재평가에 대해 반대 성명서를 내면서 “SCI급 ‘아스코말바(ASCOMALVA)’ 연구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는 경증 치매에서 중증 치매로의 이환을 회귀분석법에 의해 49개월 지연시킴을 통계적으로 입증했다”고 주장했다.
본인 부담률이 올랐지만 실제 처방액은 여전히 증가 추세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인 유비스트에 따르면 콜린제제 처방규모는 2021년 5081억원, 2022년 5531억원, 2023년 6226억원으로 매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의료 현장에서 콜린 제제는 여전히 중요한 치료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셈이다.
한 신경학회 관계자는 “본인 부담률 80%는 과도하며, 사회적 요구도와 임상적 유효성을 반영해 50% 수준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환자 맞춤형 치료와 조기 개입은 사회 전체에 장기적인 이익을 주는 공공의료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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