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 18일 주요 관광지 일대에서 음주단속을 실시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음)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전과가 5건인 50대가 또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사고를 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술에 취한 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에서 진해구까지 27㎞를 운전한 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주차된 포르쉐 승용차 앞 범퍼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3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 사고로 포르쉐 승용차는 42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든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4회, 징역형 집행유예 1회의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음주 수치가 높고 음주 거리가 상당하며 물피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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