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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서, 유권자 '김문수 풍선' 소동…선관위 "후속 조치 예정"

투표소서, 유권자 '김문수 풍선' 소동…선관위 "후속 조치 예정"
3일 오전 8시 53분께 붉은 옷을 입고 명원초등학교 투표소를 찾은 일가족이 '대통령 김문수'라고 적힌 풍선을 입구에 놓고 있다. 사진=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 서초4동 원명초등학교 투표소 입구에서 특정 후보의 이름이 적힌 풍선을 놓고 소동이 벌어졌다.

이날 오전 8시 53분께 붉은 옷을 입은 부부와 자녀 등 가족 3명이 투표소를 찾으며 입구에 '대통령 김문수'라고 적힌 붉은 풍선을 놓은 뒤 교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를 발견한 선거 사무원이 즉시 풍선을 회수해 폐기했으나, 투표를 마친 가족이 본인들의 소유물이 사라졌다며 항의하면서 현장에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사무원은 상황 정리를 위해 가족에게 신상 정보를 요구했으나, 이들은 "선관위를 믿을 수 없다"며 이름과 연락처 제공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제166조 제1항은 투표소 안팎 100m 이내에서 소란, 선거운동, 특정 후보 지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행위자에게 과태료나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다.

원명초등학교 선거 사무원 A씨는 “투표인 명단을 대조해 신원 확인 후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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