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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신청→기각→기피신청→기각' 종일 반복...재판부·김용현 '신경전'

재판부 상대 기피만 4차례...특검은 "사안 중대, 증거인멸 교사" 주장
26일 구속기간 만료 앞두고 밤늦게 구속 여부 결정될 듯

'기피신청→기각→기피신청→기각' 종일 반복...재판부·김용현 '신경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거인멸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 심문에서 재판부·내란특검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김 전 장관 측은 불공정한 재판 진행을 이유로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이날 하루에만 수차례 제기했고, 재판부는 이를 잇따라 배척했다. 구속 필요성을 두고도 특검과 변호인 측은 엇갈린 주장을 펼쳤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심문에서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가 공정성을 잃었다며 구두로 기피 신청을 반복했다. 재판부는 "법원의 판단 사실이나 기록에 의해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며 모두 간이 기각했다. 이는 기피 신청이 명백히 소송 지연을 위한 것일 경우, 해당 재판부가 직접 기각할 수 있는 절차다.

오전 내내 기피 신청과 간이기각이 반복되면서 재판은 오후까지 이어졌다. 전날 재판부는 앞서 23일 접수된 기피 신청도 이미 기각한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됐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비상계엄 선포 전날인 지난해 12월 2일 경호처로부터 전달받은 비화폰을 민간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넘겨 경호처의 직무를 방해했다는 내용이다. 증거인멸 혐의는 12월 5일 수행비서 양모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인멸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김형수 특검보는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구속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비화폰 운영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생겼고,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대통령실·정부 비화폰을 노상원에게 노출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인멸된) 휴대폰이나 노트북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됐다면 작성 경위나 다른 관여자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후에 재개된 심문에서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의 주장에 대해 "모두 기존에 검찰이 수사한 바에 따라서 증거가 확보됐단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며 "무슨 근거로 증거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을 공소장에 기재할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특검이 기존에 기소된 사건과 동일한 사실관계로 기소하면서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는 게 억지라는 얘기다.

앞서 내란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사건을 형사합의34부에 배당했고, 23일로 예정된 구속심문을 앞두고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 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심문 기일을 25일로 연기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심문 도중 재판부의 기각 결정에 대해 준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서울고법에 낸 추가기소 관련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기각됐다. 김 전 장관의 1심 구속기간은 26일 만료된다. 이날 심문 종료 이후 밤늦게 추가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