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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회 제공 단정 못해"…최태원 'SK실트론 사익편취' 공정위 제재 취소

"SK, 최 회장에게 사업기회 제공" 공정위 과징금 부과
최 회장·SK 불복 소송 제기…대법서 취소 확정

"사업기회 제공 단정 못해"…최태원 'SK실트론 사익편취' 공정위 제재 취소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SK그룹이 SK실트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분을 취득한 것을 두고 부당하게 사업 기회를 가로챈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6일 최 회장과 SK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SK는 지난 2017년 1월 반도체 웨이퍼 생산업체 LG실트론(현 SK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했다. 같은 해 4월 나머지 지분 49% 가운데 SK는 19.6%만 추가 매입했고, 29.4%는 최 회장이 사들였다.

공정위는 2021년 12월 최 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지분을 매입한 것을 두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 회장에게 8억원, SK에 8억원 등 총 16억원이 부과됐다.

당시 SK실트론은 그룹을 업고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최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인수가 SK의 사업 기회를 가로챈 것으로 공정위는 인식했다. 최 회장이 실트론 지분 인수 의사를 보이자 SK가 합리적인 검토 없이 이를 양보했고, 이로써 최 회장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본 것이다.

최 회장과 SK는 이에 불복해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 처분 불복 소송은 2심제(서울고법·대법원)로 진행된다.

최 회장과 SK 측은 SK가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충분한 지분을 확보한 상태였기 때문에 잔여 지분을 추가 인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업 기회 제공'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은 최 회장과 SK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정위의 처분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계열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소수 지분 취득 기회를 포기하고, 그 소수 지분을 특수관계인 등이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열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기회 제공 행위가 곧바로 추단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계열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기회 제공행위가 있었는지 판단하기 위해선 "해당 계열회사가 소수 지분 취득 기회를 규범적으로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 기회의 포기가 적극적·직접적 제공과 동등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심사해봐야 한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