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오른쪽)과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를 결정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이에 즉시항고 하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고발 사건도 들여다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 부장판사와 심 총장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특검팀은 공수처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 등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공수처는 해당 사건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검찰의 기소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에 수사팀에서는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심 총장은 불복 절차 없이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
당시 심 총장은 "법원 인신구속에 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기 때문에 (구속집행정지가) 위헌이라는 명확한 판단이 있었다"며 "그러한 위헌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세행은 지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 구속기간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예외적으로 구속취소 결정을 했고, 심 총장은 수사팀 반발에도 즉시항고를 포기해 부하 검사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두 사람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이 시간 핫클릭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