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옥병석 한국도로공사 고객사업본부장(왼쪽)과 박종성 BGF리테일 CX본부장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사 제공
[파이낸셜뉴스] 오늘부터 고속도로 당일 미납 통행료를 편의점에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한국도로공사는 CU 편의점 운영사인 BGF리테일과의 업무협약과 시스템 개선을 통해 26일부터 전국 1만8677개 CU 편의점에서 당일 미납 통행료 납부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그동안 CU와 GS25 편의점에서는 미납 발생일 다음 날부터 통행료 납부가 가능했지만, 이번 개선으로 통행료가 발생한 당일부터 곧바로 결제할 수 있게 됐다. CU 편의점 키오스크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도로공사는 하반기에 GS25에서도 당일 납부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며, 연내 e마트24·세븐일레븐에서도 미납 통행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각 편의점 운영사와 협의 중이다.
현재 미납 통행료는 도로공사 영업소와 휴게소, 주유소(EX-OIL), 콜센터, 모바일 앱(고속도로 통행료+, T map, 하나·신한은행)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통행료 납부 경로를 일상 속으로 확대한 조치”라며 “디지털 약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납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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