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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6억원 이상 대출자 10%도 안돼..올해 가계대출 20조원 줄일 것"

[일문일답] "6억원 이상 대출자 10%도 안돼..올해 가계대출 20조원 줄일 것"
정부가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은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설정해 과도한 대출을 막고, 실수요가 아닌 경우 대출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가 이날 '초강수' 대출 규제책을 내놓은 것은 서울 강남 아파트값 급등세가 최근 비강남권까지 확산하며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진은 이날 촬영한 서울시 아파트.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으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종전 75조원에서 55조원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정부는 이같은 초강력 조치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잡히지 않으면 규제지역 확대 등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과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의 일문일답.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언제까지 시행되는지, 지방까지 적용되는지.
▲이번 가계대출 규제는 계속 이어지는 것이며 지방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지방은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미칠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본다.

―보금자리론에도 정책대출 한도 적용이 되나.
▲보금자리론 한도는 조정할 생각이 없다. 다양한 정책대출마다 이용하는 한도, 금리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현재 보금자리론 금리는 디딤돌 금리보다 더 높고 이용조건도 다르다. 보금자리론은 디딤돌과 달리 가계대출을 견인하는 상황 아니라 줄어드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도 감안했다.

―전 금융권의 대출(정책대출 제외) 총량목표가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줄어들면 액수로는 얼마나 줄어드는 것인가.
▲ 현재 가계대출 규모는 대략 1800조원 정도로, 정부는 경상 성장률(3~4%)을 고려해 당초 연간 증가 폭을 75조원 정도로 관리하려고 했다. 명목 성장률 전망치가 1%p 하락했고, 여기에 총량 목표를 50% 수준으로 줄이게 되면 연간 기준으로 20조원 정도 줄이겠다는 것이다. 하반기에는 10조원 이상 줄어드는 것을 기대한다.

―주담대 여신 한도를 제한하는 조치가 그전에도 있었나. 한도를 6억원으로 설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 이런 식으로 개인의 주담대 한도를 제한하는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 2019년에 15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대출을 전혀 하지 않는 조치가 비슷한 유형이었는데 헌법소원도 제기됐고 지나치게 획일적으로 운영이 됐던 것 아니냐는 평가가 있었다. 6억원은 서울 수도권의 주택 가격 수준, 금융권 대출을 이용하는 정도, 소득 대비 부채가 어느 규모가 적정한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했다.

―6억원 이상 대출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
▲ 모든 대출을 다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올해 1·4분기 대출 정보 등을 봤을 때 10%도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젊은층의 상대적 박탈감이나 실수요자의 사다리 걷어차기 불만이 나올 우려가 있는데.
▲ 젊은층이 기성세대 등과 비교했을 때 상실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보면 불가피하게 한 번은 이런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노력이 일관적으로 지속된다면 주택 가격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1인당 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것이 그동안 금융당국이 강조했던 '능력만큼 대출해준다'는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아닌가.
▲ 갚을 수 있는 능력만큼 대출하겠다는 것은 일관된 원칙이다. 6억원의 부채를 30년 만기로 빌리면 평균적으로 월 원리금이 300만원이다. 이번 조치도 본인의 소득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부채 규모를 갖게 하자는 관점에서 접근했다.

―강화된 각 대출 규제 조치별 경과 규정은.
▲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시행일(이달 28일) 전까지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가계약 불인정) 등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중도금·이주비 대출의 경우, 시행일 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된 사례 등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입주자 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가 이뤄진 경우 등에도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이미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이 시행일 이후 전매된 경우는 강화된 규정 적용 대상이다. 전세대출 역시 시행일 전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가계약 불인정) 등에는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등 전세 계약 연장으로 전세대출·보증이 연장된 경우도 종전 규정에 따르면 된다. 대출 실행이 되지 않았더라도 신청 접수가 완료된 경우에는 계약서가 증빙되는 경우 종전의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토지허가거래구역 내 주택 매수의 경우 경과 규정은.
▲토허제는 지자체 신청하도록 돼있다. 신청 완료된 경우 증빙자료가 남는다. 오늘까지 신청 완료된 경우는 인정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LTV를 강화하고, 전세대출 한도도 축소한 이유는.
▲ 생애최초 구입 주택에 LTV를 80%로 완화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이번 조치로 대출 운영이 크게 타이트해지는 것은 아니다. 전세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정부가 주택 시장을 안정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신혼부부, 신생아 대출 한도가 각각 4억원에서 3억2000만원, 5억원에서 4억원으로 최대 1억원 줄어드는데 원하는 효과는.
▲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 최근 정책대출이 무분별하게 많이 늘었고,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있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차주가 최대 대출 한도의 50∼60%를 받아 간다. 최대 대출 한도를 줄이면 한정된 재원을 나눌 수 있다. 본인의 상환 능력에 따른 적절한 대출을 유도한다는 취지에도 맞다고 생각한다.

―올해 정책대출 목표치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강화도 검토되는지.
▲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 지난해 정책대출이 총 55조원이었고 올해 예상 실적은 45조원이다. 과도한 대출을 줄이는 조치를 통해 실수요자가 중단 없이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신생아 대출 관련 저출생 대응도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기 때문에 소득 요건을 조정할 계획은 없다.

―수요 관리 외 안정적 주택공급도 필요한 것 아닌지.
▲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주택 수요·공급 양 측면에서 안정적 균형을 달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우수한 입지에 충분한 규모의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된다는 확신을 통해 수급 불안 심리가 해소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규제 지역은 추가로 지정되나.
▲ 정부는 주택시장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시장 안정을 위해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다. 필요하다면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시장 안정 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