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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만난 與농해수위 "양곡법 등 농업6법 수확기 이전 처리"

"재해대책법·재해보험법 7월 임시국회 내 통과시킬 것"
"양곡관리법·농안법·한우법·필수농자재법은 9월 초 전 처리 목표"

송미령 만난 與농해수위 "양곡법 등 농업6법 수확기 이전 처리"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7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당정협의회를 갖고 늦어도 수확기인 9월 전까지 양곡관리법과 농산물가격안정법을 비롯한 이른바 농업 6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양곡관리법, 농산물가격안정법, 농업재해대책법, 농업보호법, 이미 통과된 한우법, 필수농자재법 이 농업6법을 추진하기로 논의 끝에 합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7, 8월에 장마와 침수 피해가 있기 때문에 재해대책법과 재해보험법을 7월 임시국회 때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며 "나머지 법안인 양곡관리법, 농업가격안정법 등은 수확기 이전까지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했다.

윤석열 전 정부 시절 양곡관리법을 반대했으나 입장을 선회한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송 장관은 "사전에 쌀 수급 조절을 해서 과잉 물량이 없으면 정부가 살 일이 없는데 계속 창고에 쌓여 남으면 재정 투입이 불가능해 농정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사전에 수급 조절을 할 수 있도록 전략 작물 직불제 등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어려운 여건이라 정부가 실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 장관은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확실하게 사전적으로 먼저 타작물로 전환하는 게 쌀의 과잉을 방지하는 길이자 농가 소득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강화하는 길(임을 인지하고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어기구 의원, 윤준병 의원, 이병진 의원 등 다수의 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농해수위 여당 의원들은 전 정부에서 임명됐다가 유임된 송 장관을 상대로 새 정부 국정 기조와 부합하는지 확인했고, 송 장관은 새 정부의 기조에 맞춰가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송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식량 안보, 농가 소득, 재해 대응이라는 우리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부합하면서도 정책 실행이 지속 가능하고 현장에 좀 더 효과를 낼 수 있는 실행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양곡법과 농안법은 과잉 농산물을 전부 수매한다는 사후적 조치 위주로 그동안 이야기가 됐으나, 과잉(생산)과 가격 하락을 사전 방지하는 생산 조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하자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