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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유통 중소기업 10곳 중 9곳 "C커머스 피해"

중소기업중앙회 중국 이커머스 실태조사
소액물품면세제도 폐지 등 대응책 절실

제조·유통 중소기업 10곳 중 9곳 "C커머스 피해"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제조·유통 중소기업 10곳 중 9곳 이상이 알리와 테무, 쉬인 등 중국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국내 진출로 인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제조·유통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국내 진출 대응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 중소기업 중 96.7%가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국내 진출로 인해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피해 경험이 거의 없다'는 곳은 3.3%에 불과했다.

유형별로 '중국발 저가·면세 제품 유입에 따른 가격 경쟁력 저하' 피해를 보았다는 응답이 59.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식재산권 침해(17.0%) △해외직구 제품 불법 재판매(16.0%) △인증 및 사후관리 의무가 없는 해외직구 제품으로 인한 역차별 심화(4.0%) 등 응답이 있었다.

하지만 대다수(79.0%) 중소기업들이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국내 진출로 피해를 경험했지만 '특별히 대응하지 않음'이라고 답했다. 이유로는 △피해 금액 대비 대응에 드는 비용과 노력이 더 크다고 생각해서(35.4%) △피해 사실을 입증하거나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가 어려워서(27.4%) △관련 기관 또는 담당 부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15.6%) 등을 꼽았다.

대응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 소액물품면세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이들이 71.7%로 반대(28.3%)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소액물품면세제도 해외 직구 시 일정 금액 이하(150달러 이하) 상품에 대해 관·부가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해외직구 면세체계 개편 외에 필요한 정부 지원에 대해서는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인증·규제 의무화'가 48.7%로 가장 많았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가 소액물품면세제도 및 제품 인증 문제 보완, 불법 유통 차단 등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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